KB손보, 'KB스마트비즈니스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입력 2017-10-30 11:27


KB손해보험은 최근 출시한 'KB스마트비즈니스보험'에 대해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KB손해보험은 'KB스마트비즈니스보험'의 경비시스템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실손보상 도난 위험률을 업계 최초로 개발한 것에 대해 3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들은 향후 3개월 동안 이와 유사한 담보를 개발해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KB스마트비즈니스보험'은 지난달 출시된 일반보험 신상품으로, 소규모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화재나 배상, 도난 등의 필수 담보를 제공하는 종합보험상품입니다.

보험가액과 관계없이 가입금액한도 내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요율체계를 단순화해 가입자들의 불편을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조기형 KB손해보험 일반상품부장은 "대형사업장 중심의 보험 시장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특화된 보험상품을 개발한 것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신상품을 통해 소규모 사업주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