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성추행' 전 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법정구속

입력 2017-10-27 23:03


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임지웅 부장판사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A(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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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4년부터 상당 기간 늦은 밤 여성 단원에게 전화해 "부부관계가 좋으냐. 남편한테 만족하냐"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고, 소셜미디어(SNS)에 음란 영상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단원들은 2015년 2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사실을 폭로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업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해 성추행했고, 추행 방법도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