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을 준비하던 강모씨(55세, 남성)는 NIW 청원 승인을 받은 후 NVC(National Visa Center)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던 중 과거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형에 처했던 기록으로 영주권 취득이 좌절되었다.
법무법인 한별 한태희 이민 전문 변호사는 "미 국립비자센터 NVC로 서류를 접수할 때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때 범죄 기록이 있다면 영주권 승인이 거절 될 수 있으니 미국 이민을 준비 중이라면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민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앞으로 미국 비자 발급은 더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미국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면 비자, 영주권 심사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한다.
미국 비자 거부 사유로는 비자신청 자격미달, 불법체류기록, 허위서류 제출, 부도덕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 등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지만, 한국인의 경우 부도덕 범죄 사유로 미국 비자, 영주권 발급이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미국 이민법 상 '부도덕 범죄(CIMT)'로 인정되는 범죄기록이 있으면 입국금지가 된다. 또한, 10년 이상 오래된 범죄기록이라도 해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대사관에서는 최근 범죄 기록뿐만 아니라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신청자의 모든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오래된 범죄기록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범죄기록이 미국 이민법상 부도덕 범죄(CIMT)에 해당하는 걸까? 안타깝게도 미국 이민법에서는 부도덕 범죄(CIMT)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지 때문에 비자 신청 시 만약 범죄 기록이 있다면 부도덕 범죄(CIMT)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부도덕 범죄(CIMT)에 해당한다면 사면(Waiver)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미국 영주권, 비자 발급이 좌절된 경우 사면(Waiver) 신청을 통해 비자 발급이 가능한데 웨이버의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승인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기 보단 전문지식을 가진 이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한별 한태희 이민 전문 변호사는 "자신의 범죄기록이 부도덕범죄(CIMT) 해당여부는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고 부도덕범죄(CIMT)에 해당한다면 사면(Waiver) 진행방법에 대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미국 이민국도 홈페이지에서 미국 이민법상 부도덕범죄(CIMT)인지 여부는 이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얻기를 권고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별은 미국 연방법원 판례, 미국 법무부 산하 이민항소위원회 및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행정심판소의 재결례 등을 리서치 하여 부도덕범죄(CIMT)에 해당하는지 확인 및 사면(Waiver)신청 업무 대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미국 비자 발급 거부, 미국 영주권 발급 거부, 미국 이민법상 부도덕 범죄(CIMT), 사면신청(Waiver)등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한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