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개원 이래 처음으로 장애인 계약직 직원 3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를 했으나 장애인 직원이 모두 탈락했다.
해당 직원들은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반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인권위가 조사에 나섰다.
UNIST는 최근 A씨 등 장애인 계약직 직원 3명(지체장애 6급, 지체장애 5급, 지적장애 3급)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모두 탈락했다고 25일 밝혔다.
2015년 채용된 이들 직원은 모두 2년 기간제 계약직으로 일했고, 2년이 다 돼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을 앞두고 이번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UNIST 계약직 장애인 가운데 처음으로 계약해지됐다.
함께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를 받은 계약직 비장애인 직원 1명은 통과됐다.
탈락한 장애인 직원들은 "2년 계약직으로 일하면 평가 후 무기계약직(행정사무원)으로 전환되는 관행이 있었고, 심각한 결격사유만 없다면 거의 전환될 것이라는 주변의 조언도 있어 성실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평가 당일 2시간 동안 보고서 작성 평가가 중증 지적장애인에게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됐고, 면접 평가에서는 '업무실적이 좋지 않다'는 면박과 'UNIST 전 직원은 역량이 높다'며 마치 피면접자 역량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장애인 직원은 힘들고 모욕적인 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고용에 있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의 처사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밖에 볼 수 없어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부터 채용된 장애인 계약직 직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학교 정책이 바뀌었지만, 이번에 탈락한 직원 3명은 2015년 채용됐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배려해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를 받을 기회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했으며,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계속해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UNIST는 올해 8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에 선정된 바 있다.
UNIST 상시 근로자는 1천4명(지난해 12월 말 기준)이며, 이 가운데 장애인은 31명(중증장애인 10명 포함)으로 중증장애인 가산점을 합계한 장애인고용률은 3.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