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개파라치’가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발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또 지자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세부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향을 추진, 적발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등으로 과태료를 상향하기로 했다. 또 맹견의 범위를 확대해 목줄·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세부 기준도 마련하기로 하면서 일명 ‘개파리치’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은 “cutm**** 개파라치 적극 찬성입니다”, “seaa**** 개파라치 생기면 무개념 견주들 줄어들긴하겠다”, “mark**** 개파라치 제도 좋네”, “dino**** 개파라치 빨리 시행해야 정신 차릴 듯”이라는 등 개파라치 제도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