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운영 공무원·조폭' 등 무더기 검거

입력 2017-10-23 16:02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현직 공무원과 조직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청주 시내 유흥가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보도방 3곳을 적발, 관련자 11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중 보도방 업주인 조직폭력배 A(35)씨는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자신의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까지 더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나머지 보도방 2곳은 조직폭력배 B(33)씨와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 C(31)씨가 각각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C씨는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보도방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인터넷과 생활정보지 등에 구인 정보를 올려 접대부를 모집해 보도방을 운영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 경찰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조직폭력배 D(42)씨는 보도방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뒤를 봐주겠다며 C씨에게서 450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청주 시내 유흥가에서 조직폭력배와 공무원이 연루된 보도방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도방 운영권을 둘러싼 세력 다툼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