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확정될까?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변호사 교체’ 눈길

입력 2017-10-23 11:47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여 내연 관계에 있는 남성의 아내를 살해한 여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으면서 인천 8살 여자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 공범의 항소심으로 관심이 쏠린다.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6)양과 공범 재수생 B(18)양은 지난달 2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 재판을 기다리공 있다.

특히 이들은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교체, 국선 변호사 1명씩을 변호인으로 선정했다. 피고인들이 추후 사선 변호인이나 법무법인과 항소심 선임 계약을 할 가능성도 있어 재판의 향방에 여론의 관심이 쏠렸다.

네티즌들은 “netk**** 아이를 죽인 정황을 봤을 때 무기징역 선고 받아 마땅해”, “kimc**** 무기징역을 취소하고 사형을.”, “youk**** 변호인단 교체 후 항소하면 감면가능성 있다. 대체 누굴위해 재판을 하는지 궁금하다”, “anib**** 팔자 좋구나. 살인을 하고도 입에 맞는 변호인단 구색 갖추고”라는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