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관제시위' 어버이연합 추선희 구속영장 기각(종합)
오민석 판사 "혐의 소명되나 도망·증거인멸 염려 있다 보기 어려워"
오민석 판사의 손에 영장이 기각된 사람들은 누굴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돼 ‘오민석 판사’의 손에 영장이 기각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 역시 뜨겁다.
검찰은 오민석 판사의 이 같은 영장 기각에 즉각 반발,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추선희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추선희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추선희의 손을 들어준 오민석 판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오민석 판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대학 후배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법에서 2년간 행정 재판을 담당하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과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에 동참한 전직 국정원 직원이자 양지회 전 기획실장인 노 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2일 공무원 좌천 인사를 주도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특검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구속영장 기각은 우 전 수석의 서울대 후배인 오민석 판사의 결정으로, 오 판사는 이틀 전인 20일 영장전담 업무를 맡아 이 건이 사실상 첫 작품이라고 한다"라는 논평을 내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이후 SNS을 중심으로는 오민석 부장판사에 대해 “우병우와 관련된 건 모조리 기각하는 우병이 지킴이”라는 냉소와 조롱이 쏟아졌다.
반면 친정부 시위나 야당 정치인을 향한 낙선운동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는 허현준(49)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때문에 누리꾼들은 “형평성을 맞추는 시늉을 하기 위해 힘없는 행정관 정도는 희생시킨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허현준 전 행정관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민석 판사 이미지 = 연합뉴스 / 트위터,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