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이즈, ‘성매매’가 문제? “합법화” “채팅앱 차단” 여론 ‘시끌’

입력 2017-10-19 14:30
수정 2017-10-19 14:35


부산 에이즈 (사진=연합뉴스)

부산에서 에이즈(AIDS)에 감염된 20대 여성이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보균 사실을 숨긴 채 채팅앱으로 만난 20여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감염자 확산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부산 에이즈 사건 뿐만 아니라 최근 용인의 한 10대 여성도 성매매를 통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졌고, ‘어금니 아빠’ 이영학도 SNS를 이용해 10대 청소년들을 모집,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이 포착됐기에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전횡하는 ‘성매매’가 범죄, 성병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준다.

그러면서 성매매 어플의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mhrc**** 당장 성매매 어플부터 없애라. 함정수사로 단속할 생각하지 말고 어플을 없애버리고 어플 업주들 구속시켜라”, “psyc**** 채팅어플 다 차단시켜라”라는 등의 의견이다.

반면 성매매 합헙화 이후 철저한 관리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들은 “youn**** 당장 성매매합법화하고 창녀등록제 실시해서 주기적인 성병검사 해야한다. 지금 성매매 불법되고 가격만 천정부지로 오르고 성병만 갈수록 퍼지고 있다. 사실상 성매매특별법은 실패한 법이라고 인정해야한다.”, “free**** 성매매 합법화 추진하라”, “choo**** 성매매 합법화해서 음성개래를 없애야 함”, “tony**** 매매 합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재 성매매 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권유하는 등 알선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