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 손녀 유린해 아이 둘 낳게 한 인면수심 50대
초등학생 때부터 의붓 손녀 6년간 성폭행…징역 20년 단죄
의붓 손녀 성폭행 출산사건에 누리꾼 '분노'…"상상 못할 일"
의붓 손녀 유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어린 의붓 손녀를 장기간 성적으로 유린해온 50대 남성의 실체가 공개된 것.
법원은 인면수심의 50대 남성에게 징역 50년도 아닌 20년의 중형을 내렸다.
의붓 손녀에겐 무슨 일이 그간 있었던 것일까.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 시작된 성폭행은 고교 진학 후까지 무려 6년간 지속됐으며, 이 때문에 아이를 두 명이나 출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2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여성(60대)의 의붓 손녀 B(17)양을 상대로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2011년 가을 부모의 이혼으로 함께 살게 된 의붓 손녀 B양을 "할머니에게 말하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해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데 이어 이듬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도 자택과 자동차 안에서 수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B양은 15세 중학생이던 2015년 임신을 하게 됐고, 그해 9월 집에서 아들을 낳았다. 당시 B양은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혼자 가위로 탯줄을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산 한달도 안 된 같은 해 10월 B양을 재차 성폭행했다. 잇단 성폭행으로 둘째 아이까지 임신하게 된 B양은 첫째를 낳은 지 10개월 만인 2016년 7월 둘째 아들을 낳았다.
2016년 말에는 B양의 휴대전화를 검사해 "남자친구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며 허리띠로 온몸을 때리는가 하면 두 아기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옆에서 성폭행하기도 했다.
무려 6년간 이어진 성적 학대 속에 고교에 진학한 의붓 손녀 B양은 올해 초 집을 뛰쳐나와 할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알렸고, 할머니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B양은 할머니에게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형사부 부장검사가 직접 A씨를 기소했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일부 범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 것이 맞는지 두 번, 세 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여타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고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납득할만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청구에 대해선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공개명령으로 2차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경기도에서 50대 남성이 10대 의붓 손녀를 성폭행해 아이 둘을 낳게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분노는 최고조로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포털사이트에 네티즌 아이디 'yupo****'는 "이게 진짜냐? 기사가 그냥 찌라시였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다"라고 했고, 아이디
'jmd0****'는 "요즘 뉴스 보기가 역겹다! 도대체 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들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가해자에 대한 분노도 쏟아냈다.
아이디 'sks9****'는 "저런 ×××같은 인간은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 아이디 'ilav****'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다. 종신형 선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의붓 손녀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의 인생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비등했다.
나아가 피해자인 10대 소녀가 이런 일을 겪는 동안 학교 교사를 포함, 주변에선 무얼 했느냐는 질타도 이어졌다.
아이디 'caty****'는 "피가 거꾸로 솟는다.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웠을까. 애가 애를 2명이나 낳을 동안 할머니는 도대체 무엇을 한 거고, 부모는 아무리 이혼했어도 애가 어떻게 사는지는 들여다봤어야지"라며 "학교 선생들은 뭘 했지? 아이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보지도 않았나? 주변에 어른들은 아이가 저 지경이 될 때까지 전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아이가 너무너무 불쌍하다"라고 했다.
가해자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에 대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아이디 'b1o8****'는 "20년이 무슨 중형인가? 한 여자의 일생을 망친 죄인이다. 그 값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사형받아 마땅하다"라고 했고, 아이디 'pjcl****'는 "20년? 내가 잘못 본 건가? 진짜 법이 너무 물러터졌다. 미국 같으면 200년은 선고했을 것이다. 아동 성폭력이 날로 증가하는 이유가 법이 너무 약해서다"라고 했다.
의붓 손녀 피해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