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대한 믿음 의미 없다"던 박근혜, 오늘 재판 출석할까

입력 2017-10-19 05:52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반발해 전원 사임한 이후 처음 열리는 19일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을 열고 롯데·SK 뇌물 혐의와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증인으로 부른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면 두 사람은 안 전 수석이 작년 11월 구속기소된 후 약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개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16일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자신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여겨졌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도 모두 사임계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번복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열 수 없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법원은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

이때 국선변호인이 받는 기본 보수는 사건당 40만원이다. 사건 난이도에 따라서 최대 5배인 200만원까지 재판부가 증액할 수 있다.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를 활용하거나,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복수의 변호사를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국선변호인이 사건을 맡더라도 당분간 심리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의 쟁점이 워낙 복잡하고 사건기록만 10만쪽이 넘는 만큼 국선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출석할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건을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분리해 심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3명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오지 않더라도 나머지 두 피고인에 대한 재판만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