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상화폐 투자 대행업체 '이더트레이드'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더트레이드는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주겠다'면서 투자자 모집에 나섰고, 신규 회원을 데려오면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주는 일종의 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더트레이드는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회사로 2년 전 홍콩에서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건을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