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재판 결과 당혹스러워…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조영남이 1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귀추가 주목된다.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화가 조영남(72)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조영남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조영남은 18일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재판에서 작품 작업 과정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럽다"며 "항소하는 쪽으로 변호사와 얘기했지만 좀 더 논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이날 조영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영남의 그림 작업에 참여한 송모 씨가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며 조영남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가 이처럼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미술계에서는 대체로 판결을 수긍하는 분위기이다.
작품 제작에서 조수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조영남 씨가 주장하는 조수 개념이 미술계의 일반적인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큐레이터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영남 씨의 행동은 잘못됐다"면서 "아뜰리에나 스튜디오에 상주하면서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조수를 고용해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대작자가) 다 그리게 하고 조 씨 본인은 사인만 해서 그림을 판매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 큐레이터는 "특히 조영남 씨는 개념미술도 아닌 회화 작가"라면서 "회화에서는 필체 등 어떻게 그렸느냐가 작품의 진본성을 따지는 기준인데 조 씨는 아이디어 힌트만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조영남에게 역대급 위기가 닥쳤다” “앞으로 방송 활동은 못하게 될 듯” “그림 작업에서 이 정도면 혹시 가요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지 않을까?” 등의 의견을 개진 중이다.
조영남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