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진중권 증언에도 ‘유죄’ 왜?

입력 2017-10-18 14:58


조영남 (사진=연합뉴스)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72)의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조영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영담네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모씨 등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를 받는다.

재판부는 “송씨 등이 작품에 기여한 정도를 보면 단순히 피고인의 창작 활동을 손발처럼 돕는 데 그치는 조수에 불과하다기보다 오히려 작품에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며 “비록 피고인이 제작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하고 마무리 작업에 관여했다 해도 대부분의 창작적 표현 과정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는 지난 8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제가 세계적 미술가인지 국내적 미술가인지 논란이 있다”며 “세계적 미술축제인 광주비엔날레에 초대받았던 사실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전문가 자격으로 증언대에 선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그림 소재인) 화투를 누가 그리자고 했는지, 시장에 예술적 논리를 관철한 게 누구인지, 작품에 마지막으로 사인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봐야 한다”며 “1000% 오리지널(조영남 작품)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