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만 가능했던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금융전문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돼 있는 체크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해, 학생 등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변경된 시행령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이날 함께 통과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서민금융 실적이나 경영 건전성이 우수한 지역조합은 영업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조합을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이내 해당 조합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업무 기준이나 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위 보고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제재개혁 관련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해,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규정이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