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물 화재시 대물배상 의무화…1건당 최대 10억원

입력 2017-10-18 12:00


백화점 등 특수건물로 지정된 곳은 화재 발생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의 대물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특수건물 화재에 대해 자기 건물 보상이나 타인의 신체 손해 배상책임보험만 가입을 의무화했는데, '타인의 재물상 손해'도 최대 10억원까지 배상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대인배상 보험금액도 현행 1인당 8,000만원에서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를 위해 특수건물 소유자는 건물 건축시나 소유권 변경 등을 기준으로 해 30일 이내에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출입·근무·거주하는 대형 건물 등의 화재 발생에 대비해 의무보험의 가입범위나 보험금액을 현실화했다"며 "화재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