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상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류영진 식약처장은 "오늘 최종 결과보고서가 도착했는데,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다"며 "만일, 패소한다면 즉시 상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방사능에 노출된 후쿠시마와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한국의 수출 규제가 자국의 수출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한 바 있습니다.
앞서 WTO패널은 현지시간 지난 16일 사건 판정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최종보고서는 내년 1월에 WTO 회원국들에게 회람될 예정입니다.
패널 판정은 1심에 해당돼 패소하더라도 곧바로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정부가 패소해 상소를 할 경우 최대 15개월이 걸리는 만큼, 오는 2019년에야 일본산 수입물 수입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