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삼성 대주주 적격성, 최종 판단 안 내렸다"

입력 2017-10-17 15:42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삼성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와 관련해 "아직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삼성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금감원이 판단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이냐"고 질문했고, 최 원장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는 2년마다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하며, 현재 금감원이 총 190개 금융회사를 심사 중에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지배구조법상 최대주주는 개인인데, 개인을 대신해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삼성'이 유일하지 않냐"며 제출서류 반려와 재심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최흥식 원장은 "법률 해석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