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콧’은 부당할 때 쓰는 말인데…”, 여론 시끌

입력 2017-10-17 14:25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으로 인해 여론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보이콧(boycott)’은 부당한 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노동 분야에서 조직적, 집단적으로 벌이는 거부운동을 말한다.

보이콧은 1880년에 영국의 한 귀족영지 관리인인 C.C.보이콧이 소작료를 체납한 소작인들을 그 토지에서 추방하려다가 C.S.파넬의 지도 아래 단합한 전체 소작인들의 배척을 받고 물러난 데서 유래한 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재판 과정에서 ‘정치보복’ 주장을 하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해 이를 두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며 강하게 비난했고, 네티즌들은 찬반을 가르며 뜨겁게 토론중이다.

일부 네티즌은 “euny**** 재판이 보이콧이 가능한 겁니까?”, “jbs0**** 보이콧은 모든 죄를 인정한다는 뜻하고 일맥하는거지~? 법을 정치적 판단으로 끌고 가는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몰고 갈려는 수작~ 보이콧하고 어떤식 으로든 죄를 받고나서 후에 이걸 들고 정치쇼를 해서 꿩 먹고 알 먹고 하려는거 같다~ 여튼 비열한 잔꾀는 타고난 듯~”, “desr**** 판사도 검사도 아니고 피고가 보이콧 가능한 게 우리나라 법정 이구나 피고소인들이 참 좋은 거 배우겠다.”, “clou**** 법치국가에서 재판 보이콧하면 선고가 안 되는거냐. 이해불가다. 죄 값 제대로 받길 바란다.”라며 비난하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입장의 네티즌들은 “jins**** 재판 보이콧을 지지한다.”, “chbm****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돈을 한 푼도 받은 것이 없다”라며 보이콧 선언을 지지하기도 하며 뜨거운 설전을 벌이고 있다.(사진=YTN 뉴스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