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 (사)한국기자협회 ‘상속-유류분’ 부문 소비자만족 1위 선정

입력 2017-10-17 14:12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최근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를 ‘상속-유류분’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조 변호사는 “그간 상속 분쟁과 관련한 유류분 소송 등 각종 법적 분쟁에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으며 의뢰인의 편에 서 왔다”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따라 다변화되는 상속 관련 분쟁에서 고객의 권익을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상속 분쟁 대표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알고 대처하자」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가 주로 맡아온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상속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법적 절차다. 유류분이란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보유하는 일정 지분을 말하는데, 특정 상속인이 정당한 상속분을 받지 못한 경우 자신에게 주어진 유류분에 못 미치는 액수 내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일 피상속인이 생전 일부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증여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유류분권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유류분은 사망자와 상속인이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그 비율이 다르게 정해진다.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대한 유류분을 가지며, 사망자의 부모와 형제자매는 일반적으로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권이 있다”고 말한다. 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상속 시작 및 증여·유증 사실을 알고 난 뒤 1년, 실제 상속 개시 이후 10년 안에만 할 수 있다”며 “피상속인의 사망 및 재산 증여 여부를 알게 된 공동상속인은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자신의 상속분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조언한다.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전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권이 인정된다.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권은 법적으로 상속 개시 이후 발생하는 만큼 피상속인 생전에 작성된 유류분 관련 각서는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사전 합의를 근거로 자신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 타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 변호사를 찾아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게 현명하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법적 절차와 요령」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우선 자신에게 주어진 상속재산이 유류분에 비해 얼마나 못 미치는 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과 공동상속인들이 분배받은 재산 내역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이후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주어진 유류분에서 당사자가 받은 재산을 공제하면 유류분 부족액이 산정된다. 만일 특정 상속인이 유난히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다 해도 본인 역시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게 된다.

조인섭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사안에 따라 재산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거나 이런저런 쟁점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유류분 반환 과정에서 증여세와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직접 진행할 경우 법률 지식이 부족해 생각지 못한 낭패에 빠질 수 있는데다, 복합적인 소송 절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소모할 수 있다”며 “상속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적인 부분을 일임하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편 조 변호사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33기를 수료하며 법조계에 발을 들인 법조인이다. 특히 가사법 법분야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이화여대 법학과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수료해 이혼·상속 법률 분야를 대표하는 권위자로 발돋움했다. 현재 법무법인 신세계로 소속 변호사로 가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한국기자협회 선정 ‘상속-유류분’ 부문 소비자만족 1위와 더불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제1호 가사전문변호사에 이름을 올리며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