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로 분리된 공동주택 공동관리 허용

입력 2017-10-17 14:00


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 단지라도 육교, 횡당보도 등이 설치되면 공동관리가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 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동관리를 허용하는 공공주택 단지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등이 설치돼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공동관리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간 별개의 공동주택 단지라도 인접해있으면 공동관리가 가능했으나, 단지 사이에 8m 도로 등이 있으면 불허해왔습니다.

또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할 때 배치신고 방법을 간소화했습니다.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소장의 배치종료 신고 후 후임 소장의 배치시작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후임 관리사무소장의 근로계약서,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이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할 때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으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