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前대통령 일가 640만달러 의혹' 중앙지검 형사6부 수사

입력 2017-10-16 20:38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로 관련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되고 나서 8년 만에 자유한국당의 고발을 계기로 다시 들여다보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자유한국당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 씨 등 5명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주임 검사는 박 부장검사가 맡는다.

한국당은 2009년 검찰의 박연차 회장을 상대로 한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 당시 밝혀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형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권 여사와 건호 씨를 비롯해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와 조카사위 연철호 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5명이다.

다만 이 의혹은 올해에도 한 차례 검찰에서 각하된 사례가 있다.

지난 2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대표가 뇌물수수 혐의로 권양숙 여사 등을 고발했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중순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수사해 종결한 사안과 같은 만큼 새로운 단서가 없는 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제원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죄를 지었으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한국당과 정치보복대책특위는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즉각적인 재조사는 물론 그에 따른 국고환수 조치를 강력히 요청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적폐를 덮기 위한 졸렬한 물타기이자 막가파식 정쟁 몰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