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오늘(16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 인가 위법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의 질의에 대해 "위법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이학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인허가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보겠다"며 "문제가 있다면 개선안을 강구하고, (최대주주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포함해 같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심사 등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새로운 인가는 BIS비율 3년 평균이든 직전 분기말이든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어야 한다"며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심사 진행중에 달라져 공정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주요 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박 의원 등의 지적에 대해선 주주간 계약사상 동일인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 심사에서도 은행법상 동일인인지 분명히 확인했고, (주주간 계약서) 전문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심성훈 케이뱅크 사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심 사장에게 "은행 인가서류 작업 빨리해도 6개월이 걸리는데 (케이뱅크는) 3개월 만에 설립준비를 했다"며 "여러가지 부실계획 수립이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도 "합산 지분율도 가장 높고,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원 출신이 케이티 비서실 출신"이라며 "사실상 케이티의 지배력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 의원은 또 "용역계약을 분석해보니까 절반이 케이티와 케이티 계열사에서 이뤄지고 있고, 주주간 거래를 들여다보면 90%에 육박한다"며 "케이티가 케이뱅크의 실질적인 동일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 사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은행법 개정과 은산분리 원칙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다만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새로운 투자자를 모으거나 사업에 효과적이고 금융산업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출석한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도 "은산분리 문제는 국회의 권한으로, 국회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넓은 생각을 가져달라"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성을 뒷받침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