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오늘(16일)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양호 회장이 증거가 있는 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1년 여 간 진행된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당시 공사비 중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조양호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 지를 집중 추궁한 바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에 따른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조 회장은 지난 2000년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바 있어, 유사범죄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수사는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첫 재벌 총수 비리 사건으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법부 역시 그동안 재벌에게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다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해 있어, 조양호 회장의 구속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조양호 회장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인하대의 채권 손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하대는 재단 이사장인 조양호 회장이 한진해운 대표에 취임한 이후, 무리하게 한진해운 채권에 투자하다 130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특히 시세보다 비싸게 채권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뒤에 조양호 회장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