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케이뱅크 주요 주주들은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주간 계약서에 그렇게 해석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의 3대 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주주간 계약에 케이뱅크 정관과 내규가 구속되고, 3대 주주가 케이뱅크 이사진(9명)의 과반(5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들이 공동의결권을 행사하는 동일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대 주주가 동일인이라면 비금융주력자가 되는 만큼 은행법의 은산분리 규제에 따라 보유할 수 있는 한도(4%) 이상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합니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심사할 때도 은행법상 동일인 해당 여부를 분명히 확인했고, 확약서도 주주들이 제출했다"며 "주주간 계약서 전문에도 그런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