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가 삼성화재에 퇴직연금보험을 2010년부터 독점적으로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은 16일 "삼성SDI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퇴직연금 보험을 '경쟁입찰' 없이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화재에 독점적으로 몰아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심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별 연간 퇴직연금 금리현황표(2005~2017.6)'를 보면 삼성화재는 삼성생명과 함께 적용금리가 최하위였습니다.
심 의원은 “2015년 삼성SDI 경영층에서 삼성화재의 낮은 적용금리를 이유로 퇴직 사업자 다변화 요구가 있었지만, 17년 6월말 공시이율을 한시적 인상 발표 하는 편법으로 다시 삼성화재가 보험일감을 몰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보험업법 제98조 1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공시이율을 올린 것은 부당한 금품을 통한 계약으로 보험업법 위반이며, 수많은 직원들의 재산상 피해와 신의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나쁜 경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심 의원은 "금감원은 법위반으로 강력히 조치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재벌대기업의 금융계열사 보험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