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 연장이 결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 재판부에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넨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가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발부한 이유를 설명할 때도 시선을 정면에 있는 검찰석에 둔 채로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설명이 끝나자 "주4회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이었다"며 심경을 밝히며 준비해 온 글을 읽어내려갔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자신의 심경이나 의견을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지만,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청와대에서 대국민 사과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차분했다.
다만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 "정치보복은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할 때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끝난 직후 잠시 휴정을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전원 사임 의사를 밝힌 변호인단에게 각각 인사를 건네고 퇴정했다.
휴정 이후 다시 진행된 재판은 유영하 변호사만 출석한 채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가 구속 연장에 대한 의견을 밝히자 물을 들이켰다.
유 변호사가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 사임의 뜻을 말하자 방청석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재판부가 이날 재판을 마무리할 무렵에는 방청석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여성 지지자 한 명이 "저를 사형시켜주세요"라고 외치며 소란을 피우다 퇴정 당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방청석에는 시선을 두지 않은 채 재판부에 인사하고 퇴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흐느끼며 "힘내세요"라고 응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