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5대 독소조항', 카카오뱅크엔 없어"

입력 2017-10-16 09:27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특혜 의혹' 근거로 지목된 주주간 계약서의 '독소조항'들이 동종 업계 카카오뱅크에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16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분석해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5개 독소조항이 카카오뱅크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지적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5개 '독소조항'은 정관 개정, 이사회 구성, 주식 양도 제한, 비밀 유지, 손해 배상입니다.

이 가운데 이사회 구성은 사내이사 3명을 주요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사외이사 6명 중 2명을 KT와 우리은행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 의원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만 비교해도 케이뱅크가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3대 주요주주 위주로 돌아가고,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을 통제한다는 점이 드러난다"며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