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남배우, 그 남자는 미쳤다? 촬영 순간 '늑대'

입력 2017-10-15 06:59
성추행 남배우, "바지에 손을 넣기도 해"..집행유예 판결



성추행 남배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이틀 연속 비등하다. 여배우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성추행 남배우’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

성추행 남배우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1위에 등극한 상태며, 해당 배우의 실명이 sns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등 논란이 뜨겁다.

해당 배우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복수의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성추행 남배우’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를 촬영하던 중 여배우 B씨의 속옷을 강제로 찢고 신체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히 사전에 지시를 받지도 않은 ‘사정 연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결국 B씨는 촬영이 끝나자마자 감독에게 A씨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 강제추행치상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B씨는 이와 관련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모두 찢고 속옷까지 뜯어버렸다”라며 “바지에 손을 넣기도 했다. 과격한 추행에 몸에 상처까지 입었다”라고 폭로한 바 있다.

B씨는 또 “촬영 전 상반신과 얼굴 위주로 가고 하반신은 드러나지 않으니 시늉만 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카메라가 돌아가자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성추행 남배우’의 만행을 전했다.

성추행 남배우로부터 성추행과 폭행을 당한 B씨는 경력 10년차 배우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사건 직후, 정신적인 충격과 수치심이 너무 심한 까닭에 성추행 남배우에게 바로 항의했지만 사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5일 한 SNS에는 ‘#STOP 영화계 내 성폭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공지해 사실 여부에 누리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오는 24일 11시에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이라고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까지 표기돼 있다. 이날 자리에는 이번 재판에 피해 여배우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성추행 남배우 실명이 궁금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길 바라” 등의 의견부터 “이명박 다스를 은폐하기 위한 언론의 공작이냐?” “그래서 다스는 누구꺼에요?”라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개진되고 있다.

성추행 남배우 이미지 = 채널A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