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판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대로' 움직였다

입력 2017-10-13 19:22
수정 2017-10-13 19:25
김세윤 판사 “증거인멸 우려”.. 朴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전직 대통령 신분에 발목잡힌 朴…재판 불출석 전력도 '악재'



김세윤 판사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법원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증거 인멸의 염려인데, 그 중심에 김세윤 판사가 서 있기 때문.

김세윤 판사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다.

연합뉴스에 다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도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중요 증인들을 지휘한 바 있고, 각종 현안보고를 통해 개별 기업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석방될 경우 주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가 이번에 영장을 추가로 발부한 롯데나 SK 뇌물 사건에서는 안종범 전 수석이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핵심 증인들의 신문을 남겨두고 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면 이들을 비롯한 여타 증인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도 구속 연장은 불가피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부분은 물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도 심리가 다 끝나지 않았다.

원칙대로라면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야 할 사람들만 여전히 300명가량이나 된다. 물론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철회될 가능성이 있지만, 앞으로도 심리에 상당 기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런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향후 재판이 파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재판 중임에도 지난 7월 10∼11일, 13일 왼쪽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7월 14일 재판에도 못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재판부가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3차례나 소환됐지만, 여기에도 모두 불응했다. 재판부가 구인영장까지 발부해 출석시키려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끝내 거부해 증언이 무산됐다.

이런 전력 때문에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수시로 병원을 찾거나 오랜 수감 생활 탓에 건강이 악화했다며 장기간 입원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김세윤 판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 역시 고조되고 있다.

김세윤 판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데,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광고감독 차은택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최씨 조카 장시호씨 등 모두 13명이 김세윤 부장판사의 진행 아래 재판을 받았다.

그의 강인한 성격은 늘상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세윤 판사는 앞서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3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한 뒤 다음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보낸 바 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군 법무관을 마친 뒤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과 수원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2014년엔 경기지방변호사회가 꼽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김세윤 판사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