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잔소리해"…70대 아버지 폭행치사범 항소심도 징역 4년

입력 2017-10-13 17:13


아버지가 평소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특수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0시 10분께 전북 부안군 자택에서 아버지(73)에게 전화기 등 살림을 집어 던지고 발로 마구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아버지가 평소 '게임과 노름을 하지 마라' 등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던 중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친아버지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족이 선처를 원했지만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