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성과 짜고 후배 성폭행범 몬' 일당에 실형

입력 2017-10-13 15:10


유흥업소 여성을 동원해 갈등을 빚는 후배를 성폭행범으로 몬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소연 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천모(28)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1년, 오모(2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천씨는 과거 후배인 A(24)씨와 오씨 등을 데리고 대부업을 하다가 사업을 접으면서 A씨를 다른 곳에 취직시켰다.

A씨는 새로 취직한 곳에서 여직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천씨에게 재차 취직 도움을 요청했지만 천씨는 돕지 않았다.

앙심을 품은 A씨는 오씨와 술을 마시다가 "대부업 할 때 불법행위를 폭로할까 싶다"고 얘기했고, 이를 전해 들은 천씨는 화가 나 오씨 등과 함께 A씨를 성폭행 누명을 씌워 처벌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천씨 등은 안마시술소에서 알게 된 백모(23·여)씨에게 "내 친구를 괴롭히는 남자가 있는데 골탕을 먹이려고 하니 잠자리를 같이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꼬드겨 지난 2월 3일 오씨가 A씨와 술을 마시는 자리에 즉석만남을 가장해 합석하도록 했다.

술자리가 끝나고 A씨는 백씨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백씨는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자칫 성폭행범 누명을 쓸 뻔했지만, 백씨의 자백 등으로 위기에서 벗어났고 천씨 등은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무고죄는 피해자에게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할 뿐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 특히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범행을 모의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백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실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