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심 유발하는 유치장 화장실…국가가 수용자에 배상"

입력 2017-10-12 21:07


경찰서 유치장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는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송모씨 등 4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1년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한 '희망버스'를 제안하고 그 해 6∼10월 5차례 불법 집회와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5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이 수용된 유치장에는 벽 없이 여닫이문만 있는 개방형 화장실이 설치돼 있었다. 밖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구조였다. 또 유치장을 향해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돼 용변 모습 등이 실시간으로 감시·녹화됐다.

1, 2심은 "예산상 문제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며 "원고들이 적어도 1회 이상은 화장실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자료 액수를 1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CCTV 촬영에 대해서는 "유치장 수용자를 계호하기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