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신라면세점 담합 조사 착수…업계 '당혹'

입력 2017-10-11 23:23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상대로 담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두 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 점포 등에서 할인행사를 하면서 특정 품목은 빼기로 담합한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장기화에 따라 경영 위기에 처한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인하' 협상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공정위 조사까지 겹치면서 당혹스런 모습입니다.

롯데·신라면세점이 짬짜미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에도 공정위는 면세점 할인행사 때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만 할인 대상에서 빼기로 짬짜미한 롯데·신라면세점에 대해 과징금 18억1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에서도 추가 짬짜미 협의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