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헌법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헌법을 위반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겠다는 경고까지 했다.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결정으로 헌재소장에 대한 임명동의를 거부했는데도 문 대통령은 국회 의사를 무시한 채 대행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문 대통령이 헌재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은 권한인 동시에 헌법적 의무"라며 "그럼에도 헌재소장 임명을 미루는 것은 헌법이 정한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코드에 맞춰 헌재를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할수없이) 김이수 권한대행을 통해 헌재를 자신들의 코드에 맞게 운영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헌법 정신을 무시했다면서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 보이콧까지 공언했다.
국민의당 법사위원들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가겠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국회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존재 의의를 상실한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헌재소장 지명으로 헌재가 조속히 정상화되고, 또 문 대통령은 인사문제에 있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오만과 독선의 오명을 씻기를 바란다"며 "헌재에 대한 국감 정상화를 위해 위헌적 결정을 조속히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김이수 권한대행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라며 "이는 또한 헌재의 권위를 무시하고, 국민들이 제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면 인사 난맥은 해결된다"며 "헌재소장 지명 거부가 문재인 정부에 맞는 코드인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또 헌재를 대통령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