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근혜(친박)계로 통하는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황제수감' 중이라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 의원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구금 기간 147일 동안 148회 변호인을 접견했다며 '황제수감'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렇지만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용자로, 변호인 접견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해당 의원이 법을 모르고 이야기했다면 무지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하고, 알고도 언론 플레이를 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재발부 논란 속에 또다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가 발생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민주 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재판을 평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