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기본부과율이 아닌, 법령위반 중대성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상관없이 기본부과율이 적용됐지만, 개정 후에는 위반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각각 나눠 100%, 75%, 50%의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그간 부과했던 과징금 27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적용한 결과, 부과금액이 약 2.47배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부가기준율 도입에 따라 과징금 감면사유를 일부 신설하고 동기, 위반결과 개념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검사·제재규정에 명시하고, 특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실무기준으로 건별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건별 과태료 부과한도도 기존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배에서 법정최고금액의 10배로 조정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 개정된 처분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으로,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르도록 할 계획"이라며 "다만 과징금의 경우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으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