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변호인 "태블릿PC 소유 주장 신혜원 증인신문 검토"

입력 2017-10-10 20:33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최순실씨가 사용했다고 알려진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신혜원씨를 재판에 증인으로 부를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관련한 증인신문 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유 변호사는 "태블릿PC와 관련한 (대한애국당) 기자회견 당사자인 신혜원씨와 (회견에서) 거론된 김한수 전 행정관을 신문 대상자로 포함할지 정리하고 있다"며 "정리되면 (재판부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8일 회견에서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는 최순실이 아닌 박 전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사용한 것"이라며 "대선캠프에 합류한 뒤 흰색 태블릿PC 1대를 건네받았고, 이 태블릿PC로 당시 박근혜 후보의 카카오톡 계정관리를 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행정관은 최씨의 조카 이모씨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를 개통한 인물이다. 2012년 박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팀장을 맡았고, 대선 직후에는 인수위에 소속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는 내 것이지 최씨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신씨의 진술서 사본 1부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특검과 검찰에 제출된 3대의 태블릿PC 가운데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에 한정해 감정을 신청하고 조카 장시호씨와 고영태씨가 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한 감정 신청은 철회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감정 신청서를 확인한 뒤 감정을 진행할지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