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사법처리 다음주 결정··부인도 이미 조사

입력 2017-10-10 17:21


부인 이명희 이사장, 연휴 첫 날 경찰 출석 조사 완료

경찰, 조양호 회장 구속 여후 이르면 다음 주 중 결정

경찰청장 "(조양호 회장) 혐의 입증해 기소에 무리 없다"

남편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함께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3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 이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양호 회장과 이명희 이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1년 여 간 진행된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당시 공사비 중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한항공의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 이명희 이사장이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조양호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조 회장이 회삿돈 유용에 관여한 정황이 짙다고 보고 참고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다음주 중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달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혐의를 입증해 기소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며 "신병처리를 위해 보강수사 중"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한편 조양호 회장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인하대 채권 손실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하대는 재단 이사장인 조양호 회장이 한진해운 대표에 취임한 이후, 무리하게 한진해운 채권에 투자하다 130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특히 시세보다 비싸게 채권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뒤에 조양호 회장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