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 개편 착수...산입범위 등 논의 대상

입력 2017-10-10 16:26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도개선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위원회는 10일 전문가들이 참여한 TF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올 연말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사가 각각 제출한 총 6개의 과제에 대해 노·사·공익이 추천해 구성된 전문가TF가 제도개선의 대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근로자 측(노동계)이 내놓은 대안 과제는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방법,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입니다.

이에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 업종·지역별 등 구분적용 방안,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구조·구성개편 등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전문가TF 논의 지원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관련 기초통계 분석, 실태조사 실시, 해외사례 수집 등 기초연구도 위탁했습니다.

10월까지 전문가별 개별 연구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 11월 TF 차원의 대안마련을 추진하며 12월에는 TF 논의결과를 운영위에서 논의 후 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키로 한 것은 최저임금 시행 30년을 맞아 이번에는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노사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전문가들의 견해 차이는 노사의 이해 차이보다 훨씬 간극이 작기 때문에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합리적으로 균형잡힌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며 최임위 차원의 합의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