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잇단 정보유출에도 개인정보 관리 '소홀'

입력 2017-10-10 16:58


금융권 개인정보관리 '구멍'

<앵커>

금융권의 개인정보유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최근 일부 금융사들이 개인정보 관리를 또다시 소홀히 하면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한 때 보안 강화에 열을 올렸던 금융사들의 경각심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KB저축은행이 최근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소홀히 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직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적발돼, 직원 3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고 저축은행은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올 초 수십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던 JT친애저축은행 역시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철저히 하지 못해, 직원 2명이 금감원의 주의 조치를 받았고, 위탁업체에 개인신용정보를 부당제공한 비씨카드도 제재를 받았습니다.

최근 한달 새 이 같은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제재를 받은 금융사와 법인대리점 등은 10곳에 달합니다.

보험사의 경우에는 설계사가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건도 잇따릅니다.

ABL생명은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도용한 설계사들이 적발돼 업무정지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았고, 동양생명 역시 이 같은 명의도용으로 각각 400여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는 이름과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자산, 거래내역 등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돼 있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관리나 보안에 대한 금융사들의 투자가 여전히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인터뷰] 김상봉 한성대 교수

"금융사들은 IT 예산 중 일부를 정보보호 예산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보호 예산을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매몰비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대규모 유출사고가 발생한 뒤 이뤄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조치가 아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