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64% 만취 상태'서 손님 태운 50대 택시기사

입력 2017-10-05 12:20


청주 상당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택시기사 A(53)씨를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시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3㎞가량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승객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6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