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재 죽이기 결말은? '최순실' 언급했다가 '날벼락'

입력 2017-10-02 09:41
"최순실 후원 빠지니 은퇴" 손연재 비방댓글 30대 벌금형



손연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설 연휴 뜨겁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나리 판사는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23)씨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약식기소된 서모(3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기 때문.

손연재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대부분 손연재 비방댓글을 한 30대에 벌금형을 내린 것에 대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서씨는 올 2월 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씨의 은퇴 관련 기사 게시물에 '후원자 빠지니 더 X되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테니'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연재를 겨냥, "손연재 씨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뉴스에 많이 나와 해당 댓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손연재 씨 소속사는 2월 18일 손씨가 해마다 참여했던 '모스크바 그랑프리' 국가대표 선발전에 불참하며 은퇴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일부 누리꾼들이 손연재 씨와 최순실씨를 연관 짓는 비방성 게시글과 댓글을 인터넷에 대거 올렸다.

손연재 씨 측은 이에 같은해 3월 서씨를 비롯해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 45명을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손연잰 씨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각각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개인종합 금메달을 획득했다. 올림픽에서는 2012 런던 대회에서 개인종합 5위, 2016 리우 대회에서 개인종합 4위의 성적을 거뒀다.

손연재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