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탈 생수 '섭취'시 무슨 일이? 소비자 '화들짝'

입력 2017-09-30 15:04
크리스탈 생수 헉? 먹는샘물 '크리스탈'서 비소 기준치 초과…소비자 ‘분노’

3만2천여병 시중에 이미 유통…소비자 반품시 환불 조치



크리스탈 생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선이 싸늘하다.

그도 그럴 것이 시중에서 인기리에 판매 중인 크리스탈 생수에서 비소가 초과 검출돼 판매 중지됐기 때문.

크리스탈 생수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에 등극했다. 명절 첫날,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명절에 올리면 안되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전국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을 일제 점검한 결과, 경기 가평군 조종면에 있는 ㈜제이원이 지난 8월 4일 생산한 '크리스탈' 2ℓ짜리 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30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크리스탈은 비소가 리터당 0.02㎎ 검출돼 먹는샘물 제품수(물리·화학적으로 처리된 물) 수질 기준(0.01㎎)을 초과했다.

비소는 불용성이며 독성도 약하지만, 비소화합물은 유독하며 대부분 수용성이다. 급성 중독(70∼200㎎ 일시 섭취)되면 복통과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을 유발한다.

이날 생산된 크리스탈 생수 제품은 모두 4만 2240병으로, 보관 중 바로 폐기한 9600병을 제외하고 3만 2640병은 시중에 유통됐다.

환경부는 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에 해당 업체의 자체 생산 중단과 함께 이미 생산·유통된 제품에 회수폐기 명령을 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이 제품은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며 경기도는 해당 제품을 회수 중이다.

환경부는 또 크리스탈 생수를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했다. 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경우 바코드에서 바로 인식돼 판매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크리스탈 생수 판매와 관련 "해당 제품을 보관·판매 중인 유통업체는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 제조업체로 반품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들도 구매한 유통·판매업체나 제조업체에 문의해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이 업체는 올해 7월 26일 현장점검 당시에는 제품수가 아닌 원수(原水)에만 문제가 있었지만, 이후 제품수에서 비소가 검출된 만큼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제조된 제품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반품 시 유통·판매업체 크리스탈에서 환불조치를 해줄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각 시·도에서 관내 유통 중인 먹는샘물 제품을 수거해 수질기준 전 항목을 검사한 것으로, 크리스탈 생수는 서울시에서 수거된 것으로, 서울시는 검출이 확인된 직후 해당 제조업체의 관리 관청인 경기도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크리스탈 생수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