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사진=연합뉴스)
올해 추석을 전후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앞서 정부는 역대 최장 명절 연휴(9월 30일~10월 9일)를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원활한 귀성과 귀경을 지원하고 연휴 기간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석 전날과 당일, 다음날인 10월 3∼5일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
또 연휴 기간 지자체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관공서와 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한다. 주차규모는 공영주차장이 33만대, 관공서가 16만대, 지방 공기업이 60만대, 공공기관이 5만대 규모다.
인천 문학·만월산·원적산 터널 등 3개 민자 터널도 추석을 전후해 10월 3일 0시부터 5일 24시까지 3일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인천시는 명절 내수 진작과 시민 편의를 위해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하고 민간 터널 운영사에 연휴 3일간 통행료 수입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전국 고속도로는 이미 이 기간 통행료 면제 방침이 발표됐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자체 판단에 따라 통행료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전국 상당수 지자체 유료도로는 2015년 8월 14일과 2016년 5월 6일 임시공휴일 때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 적이 있지만, 인천 민자 터널은 이번에 처음으로 통행료 면제에 동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