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 통한 자금조달(ICO) 전면 금지"

입력 2017-09-29 11:46


정부가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조달 방식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열고, "최근 시중자금이 투기적인 방향으로 몰리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먼저 디지털 토큰을 발행해 투자금을 가상통화 등으로 조달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는 기술과 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가 금지됩니다.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배당을 부여하는 기존의 '증권형 ICO'뿐 아니라 플랫폼에서 신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코인형 ICO'도 금지됩니다.

앞서 해외에서도 중국과 미국, 싱가포르 등이 ICO 규제조치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 가상통화 취급업자로부터 매매자금, 또는 가상통화를 빌려 매매하는 속칭 '코인 마진거래'란 신용공여행위도 금지됩니다.

금융위는 "현행 금융업법상 허용되지 않은 신용공여는 투기를 조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가중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가상통화 합동단속반은 가상통화 관련 다단계 유사수신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2주 만에 10건을 적발, 20명을 검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을 공정위·검찰·경찰·국세청 등과 상시공유하는 등 공동점검체계 구축하고, 향후 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을 12월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