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만원권 위조지폐를 찍어낸 뒤 수천만원 어치의 물품을 사고 거스름돈을 챙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1만원권 위조지폐 6천600여장을 시중에 유통시킨 이모(50)씨를 통화위조 및 행사,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전통시장 230여곳을 돌며 고령의 상인을 대상으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1만원권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6천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집에 있는 컬러복사기로 일련번호가 'JC7984541D'인 1만원권을 연두색 A4용지에 복사한 뒤 문구용 칼로 잘라 위폐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매번 동일한 일련번호의 위폐만을 사용하다가, 지난 4월 '조악한 1만원권 위폐가 전국에 유통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일련번호가 'DL3500532A'인 1만원권 위폐로 바꿔 범행을 지속했다.
범행 대상은 주로 식별력이 떨어지는 60대 이상 여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안양 전통시장 일대에서 위폐가 여러 장 발견되자, 동일범의 소행일 것으로 보고 추적 끝에 이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아울러 이씨의 집에서 위폐 제작에 사용된 컬러복사기와 지폐 원본, 범죄 수익금 1천200만원 등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