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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무죄… 김진태 의원의 환한 미소
입력
2017-09-27 18:38
수정
2017-09-27 19:11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서 무죄를 받아 당선 무효 위기를 벗어났다.
27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게 1심 판결을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 선고 직후 김진태 의원은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라며 "재판부에 감사하고, 응원해준 많은 시민에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