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선정방식 원점에서 논의 "특허제 폐지 배제못해"

입력 2017-09-27 17:18


면세점 사업자의 선정 방식이 내년 6월 최종 결정됩니다. 정부는 현재와 같은 특허제를 유지할지 또는 경매제나 등록제로 변경할지 다양한 방안을 놓고원점에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7일 면세점 특별허가 심사 결과를 발표할 때 심사에 참여한 업체별 평가점수를 모두 공개하는 ‘면세점 제도 1차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또 특허심사위원회 전원을 민간 위원으로 구성해 명단도 외부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면세점 특허심사 관련 각종 정보도 전면 공개키로 했는데 지금까지는 채점 결과, 심사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지 않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TF는 또 면세점 심사 전에 전체 심사위원 명단,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지침 등을 공표하고 심사 후에는 심사위원 명단과 기업별 점수도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 등 외부인이 심사과정을 참관해 비리·부정을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심사과정을 관세청이 주도하고, 관리·감독은 감사원이 맡고 있습니다.

한편 TF는 특허기간 연장을 포함해 사업자 선정방식 자체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면세점 특허제도는 지난 2012년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갱신제도가 폐지된 채로 유지되고 있는데 업계는 5년마다 돌아오는 특허심사가 소모적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