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中企 기술탈취 피해금액 3천억원…"대기업 분쟁 57%"

입력 2017-09-27 17:46
수정 2017-09-27 18:33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술유출로 중소기업들이 받은 피해액이 3천억 원이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총 527개사에서 526건의 기술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은 3천63억6천만 원입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매년 국내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기업 2천여 사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 간의 기술유출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술유출 수단으로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이메일이나 휴대용장치를 통해서가 48.1%로 가장 많았고, 핵심인력 스카웃이 36.5%, 복사·절취 17.3%, 기타 5.8%, 합작사업·공동연구 1.9%, 시찰·견학 1.9% 순이었습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조정을 위해 지난 2015년 1월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설치했지만 현재까지 47건 만이 신청접수 돼 42건이 종료됐고, 이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9건입니다.

중재가 종료된 42건 중 피신청인이 대기업인 경우는 24개사인 57.1%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가장 심각하다고 어기구 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이 오랜 시행착오 끝에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편취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처지의 중소기업을 두 번 울리는 행위"라며 "특히 대·중소기업 간 상생발전을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